
안녕하세요 :)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습식방수 공사업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마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질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석공사업
석제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위와같은 공사를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기존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전문건설 대업종화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하나의 면허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주력사업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은 개인, 법인 상관없이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술인력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중
주력사업을 한가지 선택한 후
해당되는 주력사업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취업이 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1인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1인 1자격증만 인정됩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이
54좌 출자인데,
1좌당 금액이 938,917원으로,(21년 7월 30일기준)
938,917원 x 54좌 = 50,701,518원입니다.
이 5천만원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일부로 출자 가능합니다.

4
적합용도의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적합용도란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용도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대장 상 건물 용도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 내에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등의 기본적인 사무용품과
책상, 의자 등의 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입구에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이름의
간판을 부착하여 해당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동일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종합하여 보자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은 개인,법인 상관없이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약 5천만원을 출자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신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신 분은
구산건설정보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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