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업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한개의 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의 업무 내용입니다.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1
자본금은 개인, 법인 상관없이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2
기술인력은
금속구조와 지붕판금 중 한개의 분야를 주력분야로 선정후,
그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명이 상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혹은 임대업 이외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이중취업으로 기술자로서 인정이 안됩니다.
금속구조

지붕판금


3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출자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공제조합 가입 조건이, 54좌 출자인데
현재 1좌당 금액이 938,917원으로 (21년 7월 30일 기준)
938,917원 x 54좌 = 50,701,518원으로
약 5천만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 중 일부로 사용가능합니다.

4
적합용도의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이외의 용도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으며,
사무실 내부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컴퓨터, 통신기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입구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이름의 간판이 부착되어
해당 사무실이 사용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위의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보자면
자본금은 개인, 법인 상관없이 모두 1억 5천만원이 있어야 하고
기술인력은 금속창호 또는 지붕건축물 중 하나를 택하여
주력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명이 상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5천만원을 출자하고
적합용도의 사무실을 구비합니다.
전문건설 신규면허가 필요하시거나,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에 대해 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구산건설정보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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