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뉘는데요,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일컫습니다.

1
자본금은 개인, 법인 상관없이 모두 1억 5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2
기술인력은 위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
2명 이상이 상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직되어 있을 경우
인정이 안되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이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 이외의 개인사업도
이중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1인 1자격증만 인정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일부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이 938,917원 (21년 7월 30일기준) 이며,
신규가입시 출자해야 하는 좌수가 54좌이므로,
938,917원 x 54좌 = 50,701,518원으로
약 5천만원을 출자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후 융자 및 보증업무도 가능합니다.

4
적합용도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 책상, 의자, 컴퓨터, 통신기기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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