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오늘은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
자본금은
개인, 법인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아래 해당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로자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증만 인정 가능하며,
기술인은 모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임대사업자 이외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경우
이중취업으로, 기술인으로서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 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54좌,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21년7월30일 기준으로 938,917원이며,
가입 기준 출자 좌수가 54좌 이므로
938,917원 x 54좌 = 50,701,518원으로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일부를 사용 가능합니다.

4
적합용도의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합용도란 '근린생활시설'을 의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의 사무실은
허용되지 않으니,
사무실 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맞는지 꼭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
책상, 의자와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입구에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것과 동일한 이름의
간판이 부착되어
해당 사무실이 실제로 등록된 회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종합하여 보자면,
1. 개인, 법인 상관없이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있어야 하며,
2.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 상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3. 공제조합에 54좌,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하고,
4.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신규면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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