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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건설정보] 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Jinnyseo_mna 2021. 3. 4. 15:42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공사ㆍ성토공사ㆍ절토공사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의 공사를 하는 전문공사업 중 하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공사ㆍ성토공사ㆍ절토공사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의 공사를 하는 전문공사업 중 하나로, 일정기준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을 새로 하시는 경우, 신규로 진행하시거나 기존에 있는 회사를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규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기술능력/공제조합/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신규 등록하여 진행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의 자본금개인/법인에 구분없이 1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기준 이상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해야, 추후 기업 진단시 자본금증빙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최소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여야 합니다.

건설업은 업종별 보증가능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주로 이용하는데, 신규 법인의 경우 54좌 (약 5천 30만원) 를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C등급 기준/ 좌당 금액 931,386원)

시설장비의 경우 사무집기, 통신설비 등이 갖춰진 사무실만 준비되면 되고,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용도가 주거용,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공 사업 신규 면허 등록하는 기준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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