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건설정보]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기준 및 필요 서류 (신규법인 기준, 개인사업자X)
안녕하세요, :)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포스팅 올립니다.
먼저 급하신 분들을 위해,
대략적으로 서류 보게 되시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등록 기준이 있는데요,
그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원본/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원본/개시재무상태표 및 자산 입증서류 3가지 중 1가지를 제출해야합니다.
1. 감사보고서 원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업체는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나 개시재무상태표 및 자산입증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2.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는 자격을 가진 진단기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한 전문경영진단기관) 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진단자의 기명날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경영진단기관이란,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를 2인 이상 고용한 기관입니다.
진단보고서가, 진단자 소속 협회의 경유를 거친것인지, 그리고 긴단기준일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정한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받게 됩니다.
여기서 진단 기준일의 경우,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기준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며, 법인신설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는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3. 개시재무상태표 및 자산입증서류
개시재무상태표란, 말 그대로, 개업 또는 설립시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나 회사의 부담에 귀속할 설립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차변에 예금, 대변에 자본금이 동액기재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산입증서류는 아래의 자산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 이상의 은행 평균 잔고 증명서
*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 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건설공제조합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인 3억 5천만원의 자본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사업자등록증 사본/정관 사본/법인통장사본/계좌입금의뢰서(조합서식)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를 거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3억 5천만원의 자본금 중 기본등급인 D 등급 기준으로 94좌 (1좌당 1,517,9000원),
약 1억 4천만원을 출자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입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건축 초급 이상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기사 또는 중급은 2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꼭 상시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꼭 1인 1개의 자격증만 인정이 되고,
이중취업은 해당되지 않으니 이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원본/기술자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고용가입자 명부(목록),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의 경우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는 아래 첨부파일에 첨부되어 있으니, 해당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주거용/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용이 안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위치도/평면도/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기부등본원본,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으며,
재임대차를 받은 경우 재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 전대자의 사업등록증 사본 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의 신청서나 사장님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양식의 경우 아래 한글파일에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문서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 입니다.
첨부파일
종합건설업등록안내.hwp
출처: 대한 건설협회
http://www.cak.or.kr/content/info.do?type=info&dataId=0&menuId=17
건설업등록안내_등록절차
종합건설업안내 - 종합건설업등록안내 - 기재사항 변경안내 - 합병/양수도/상속신고 시공능력평가안내 상호협력평가안내 영업기간평가안내 건설적산기준 기술 및 자재 건설안전정보 해외건설정보 건설용역기관 홈 > 건설업무 > 종합건설업안내 > 종합건설업등록안내 신고서 작성 ( 건산법 제 2호, 별지1호 서식 등 첨부 서식) 서면심사 (등록기준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부실업체(자본잠식 등), 신규법인 실제확인 등에 대하여는 필요 시 진단실시 및 실제 확인) 정보통신망에 게재, 등록대장 작성·보관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
www.cak.or.kr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신규 #건축공사업서류 #건축공사업신규면허 #건축공사업신규면허등록 #건축공사업신규자본금 #건축공사업신규공제조합 #건축공사업신규기술자 #건축공사업신규사무실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신규 #종합건설업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