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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구산건설정보]

Jinnyseo_mna 2022. 2. 7. 15:04

안녕하세요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원래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별도의 면허였으나

이번에 전문건설 대업종화로 인하여

두가지 면허가 한개 면허로 합쳐졌으며,

두개 중 한가지를 주력종목으로 선정 하여 진행가능합니다.


1

자본금은

개인, 법인 상관없이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2

기술인력은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중

주력종목을 한가지 설정하여

해당 종목의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라 함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선 안됩니다.

또한, 임대업 이외의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어도

이중취업으로 분류되어

추후 말소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3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54좌,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이 현재 938,917원으로 (21년 7월 30일기준)

신규가입 기준인 54좌를 출자할 경우

938,917원 x 54좌 = 50,701,518원 입니다.

이 출자금액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사용 가능하며,

가입 이후 조합원이 되시면

보증, 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4

적합용도의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 내에 사무기기 및 컴퓨터, 통신기기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대장물, 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용도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입구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것과 동일한 이름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위의 기준을 종합하여 보자면

자본금은 개인, 법인 상관없이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하며,

기술인력은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분야 기술인력 2명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54좌,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실을 구비하고, 면적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 신규 면허가 필요하시거나

전문건설 신규면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