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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구산건설정보]

Jinnyseo_mna 2022. 2. 7. 15:0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입니다.

● 상수도 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 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1

자본금은

개인, 법인 상관없이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2

기술인력은

아래 해당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이중으로 취업이 되어 있거나,

임대사업 이외의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중취업으로 간주될 경우

추후 말소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주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해서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54좌를 출자할 경우

938,917원 x 54좌 = 50,701,518원 으로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해당 5천만원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일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가입이후 조합원이 되면

보증, 융자업무도 가능합니다.

4

적합용도의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이외의 용도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

필요한 책상, 의자 및 컴퓨터, 프린트, 전화기,

그리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 업무에 필요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간판이 사무실 입구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합하여 보자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발급을 위해

1. 자본금 법인, 개인 상관없이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며

2. 기술인력은 2명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하며,

4. 적합용도의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신규면허가 필요하시거나

전문건설 신규면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