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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구산건설정보]

Jinnyseo_mna 2022. 1. 11. 15:17

 

안녕하세요 :)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업종 28개가 14개로 통합되면서

기존에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파일공사업이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력분야를 선정하여

기존에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파일공사업에서

1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은 개인, 법인 상관없이 모두 1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2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이 상시 근로자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 크라우팅 파일공사 중 한개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3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을 위해서는 54좌,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38,917원으로 (21년 7월 30일 기준),

54좌 x 938,917원 = 50,701,518원으로

약 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 1억 5천 중 일부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합에 가입 후 융자, 보증 업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4

 

적합용도의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합용도란, 근린생활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무실 임대차 계약 전 꼭 이점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 각종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트 등

사무실에 필요한 기구들을 구비하여 두고

사무실 입구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것과

동일한 이름의 간판을 부착해주시면 됩니다.

 


종합하여 보자면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으로

1.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2.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분야 기술인력 2명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3. 공제조합에 5천만원을 출자하여 가입하고,

4. 적합용도의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면허가 필요하시거나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산건설정보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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