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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구산건설정보]

Jinnyseo_mna 2022. 1. 3. 16:2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이란,

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를 의미합니다.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마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1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를 위해서는

자본금 개인, 법인 상관없이 모두 1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2

 

위 자격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명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회사에 취업이 되어 있을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가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을 경우

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은 인정이 안됩니다.

 

1인이 다수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인 1자격증만 해당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1좌당 금액이 현재 938,917원 (21년 7월 30일 기준) 이므로,

54좌 x 938,917원 = 50,701,518원 으로,

약 5천만원을 출자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이 5천만원은 자본금 중 일부로 사용가능하며,

 

공제조합 가입 이후 융자 및 보증업무도 가능합니다.

 

4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용도를 꼭 확인하시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컴퓨터, 의자, 책상, 프린터 등

기본적인 사무기기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입구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이름의 간판이 달려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종합해보자면

 

1. 개인 또는 법인 상관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2. 기술인력 2명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3. 공제조합에 5천만원을 출자하여 가입하여야 하고

4.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습식방수 신규면허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드리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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