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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건설정보

[구산건설정보] 2021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종합)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1.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가능

종전: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

달라지는 내용:

◦원칙: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함

◦예외: 다음의 경우, 종합·전문업체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종합업체→전문공사) 종합업종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허용

※ 단, 2억원미만전문공사 원도급은‘24년부터 가능

-(전문업체→종합공사)전문업체가 2이상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하거나, 2인 이상의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분담이행 방식)을 구성하여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도급 가능

※ 단, 전문업체 컨소시움을통한 종합공사 도급은 ‘24년 부터 가능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상대업역 진출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수의계약: 계약체결 전)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2. 건설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종전:

◦동일 업종간 하도급 원칙적 금지, 발주자 서면승낙시 예외적 하도급 가능

달라지는 내용:

◦종합업체 간 공사의 일부 하도급은 제한 없이 가능(단, 1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은 경우, 전문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

-하도급받은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 가능

◦종합·전문업체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불가(원칙)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후자는 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 예외적 하도급 가능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

◦전문업체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불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하도급 가능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

3.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편

종전:

◦(정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달라지는 내용:

◦(정의)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4.소규모복합공사 폐지

종전:

◦(정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4억원 미만의 공사 도급 가능

달라지는 내용:

◦삭 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종전: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해 자재구입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금지

달라지는 내용:

발주자 및 수급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해 자재구입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금지

6.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신 설>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업체 우대

- (평가시기) 매년 4.1∼15일까지 관련협회 신고, 6월말 공표

- (우대사항) 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산평균액의 3∼5% 가산

7. 직접시공 공시제도 도입

<신 설>

◦(공시대상) 직접시공 실적 전체

- (70억미만 공공) KISCON 통보자료

- (그 외) 협회 신고자료

◦(공시 시기) 7월말 시공능력평가 공시시

8. 시공능력평가 가·감 항목 신설

<신 설>

◦건설현장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시 최근 3년 공사실적 연차별 가산평균액의 2∼5% 가산

9.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 실적인정 범위

종전:

◦종합업체가 전문업체에 하도급한 실적 포함 인정

달라지는 내용:

◦종합업체가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한 실적(종합, 전문공사) 포함 인정

<신 설>

◦전문업체, 종합업체가 상대시장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종합, 전문 공종 실적으로 인정

◦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한 경우 해당 실적의 1/2을 종합업체 실적으로 인정

◦종합업체가 전문업체에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해당 실적의 1/2을 종합업체의 실적으로 인정

◦공공공사의 경우, 도급자 설치 관급 자재액의 50%를 공사실적에 가산

10. 상호협력평가기준 변경

<신 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협력**한 업체 가점(3점) 신설

* 국내시장진출 분야 지원기업 및 스타분야 지원기업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배점 상향(3점→5점)

종전:

◦평가신청서(서류)를 제출

달라지는 내용:

◦평가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 2021년 평가부터 반영

1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

< 신 설 >

◦업역개편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자격 및 부대공사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국토부 고시 제정

※ 종전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폐지

1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제정

< 신 설 >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인정(‘20.12.31 이전 실적에 한함)에 관한 세부 절차, 인정 받은 실적의 관리 및 업종별 구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13.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

종전:

◦평균방식 벌점 산정

(벌점 합계÷점검현장 수)

※누계벌점= 2년 (4반기) 평균벌점합/2

달라지는 내용:

◦측정기준 변경

- ‘주요 구조부’ 정의 신설, 유사한 항목으로 벌점부과 근거 삭제

-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점 하향조정

◦벌점 심의절차(이의신청) 신설

◦벌점 부과기한(하자담보책임기간) 신설

◦합산방식 벌점 산정

※합산벌점 = 2년(4반기) 반기벌점 합계/2

반기벌점 = (해당 반기 모든 벌점 합계- 반기별 경감점수)

14. 건설기계 정기점검 사항

종전:

◦정기안전점검시 점검사항에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 신설

달라지는 내용:

◦정기안전점검시 점검사항

-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추가

15.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신 설>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및 발주자의 작성비용 지급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 (안전관리비 항목)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 추가

16.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종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달라지는 내용: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➀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토록 CCTV 설치·운영계획 신설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 (타워크레인 운용계획) ‘외부선회방지’ 사항 신설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종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계획 사항 신설

17.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시행 제한

<신 설>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시행 제한

※ 예외사항

1) 사고·재해복구 및 예방 등 긴급보수

2) 날씨·감염병 등에 따른 작업일수 부족

3) 교통·환경 등으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 특성상 연속적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소송 등 건설업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정지연된 경우

6) 도서·산간벽지 등 10일 미만 단기공사

18.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

<신 설>

◦사용검사 받기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

-입주예정자는 공사상태 사전점검 및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 가능, 사업주체에게 보수의무 부여

-사전점검 요청 불응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미조치, 조치결과 등 미통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전방문 결과 확인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수공사 등 조치

-중대한 하자와 그 밖의 공용부분 하자 :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밖의 전유부분 하자 :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 공사 여건상 자재ㆍ인력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그 시기까지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설계도서ㆍ현장사진,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유 및 감리자 의견 등을 첨부하여 하자 여부 확인 요청 가능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의 범위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19.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신 설>

◦시도지사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품질점검단 점검 불응·기피·방해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허위 제출,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하자에 대한 조치 명령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품질점검단의 점검방법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토대로 시공품질 점검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이의신청

-사용검사권자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시 사업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명령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이견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20. 택지가산비 항목 변경

종전:

◦지름이 400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콘크리트파일을 사용하는 기초공사의 비용을 일률적으로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명시규정 없음

달라지는 내용:

◦지름 및 길이에 상관없이 기초파일공사비를 택지가산비로 전환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가산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화

21.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

<신 설>

달라지는 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 추가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22. 거주기간 요건 강화

종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 1년 이상 요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달라지는 내용:

2년 이상으로 강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조정

23.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기간 연장

종전: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

-공공주택지구의 주택(민영주택 제외) : 10년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 5년

-그 외의 주택 : 3년

달라지는 내용: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

24. 재당첨 제한 강화

종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 이하 당첨 5년, 85㎡ 초과 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 3년, 85㎡ 초과 1년

달라지는 내용:

◦현행 +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10년(평형 무관)

◦청약과열지역 당첨 7년(평형 무관)

※ 2이상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그 중 가장 긴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25. 분양가상한제 제외 요건

<신 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로 참여 등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사업)

26.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부여

<신 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계속 거주의무 부여

※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발생시 거주 간주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주의무기간 이내 거주 이전시 LH·공공주택사업자에 매입 신청 의무

27. 전매제한기간 강화

종전:

◦투기과열지구 아닌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6개월

6개월

-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 3년

-투기과열지구 외 : 1년

달라지는 내용:

◦투기과열지구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1) 수도권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6개월

2) 수도권 외의 지역

가) 광역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6개월

나) 그 밖의 지역

-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 : 4년

-투기과열지구 외 : 3년

28.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실태 조사

<신 설>

◦국토부장관·지자체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 등에 대한 거주실태 조사

-입주자 서류제출 요구·주택 출입조사·관계인 질문, 관계 행정기관 등 자료제공 요청

-서류제출 거부, 주택 출입·조사·질문의 방해·기피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9. 전매제한 위반시 입주자자격 제한

<신 설>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시 10년 이내 입주자자격 제한 가능

30.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의무 강화

<신 설>

◦상업지역에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종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상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이하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 상한 -5%

달라지는 내용: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상한 상향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이하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 상한 상향 - 10%

- 비율판단시 세입자 수 포함한 주택수급상황 고려

31.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 확보

종전:

◦건축물의 공사감리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지 지정한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비용 지급 확인 후 사용승인

달라지는 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 지정,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한 경우 감리 비용 지급 확인 후 사용승인

32.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

<신 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인접대지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 기준에 적합해야 함

◦방화문 복합자재 등은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품질인정 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함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1. 한시적 수의계약 대상 확대

※’21.6.30까지 적용

종전:

ㅇ(종합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

ㅇ(전문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하

달라지는 내용:

ㅇ(종합공사)추정가격 4억원 이하

ㅇ(전문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

2.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21.6.30까지 적용

종전:

ㅇ유찰시 재공고

달라지는 내용:

ㅇ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3. 한시적 보증금 인하

※’21.6.30까지 적용

종전: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

달라지는 내용: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

4.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21.6.30까지 적용

종전:

ㅇ검사기한 : 14일

ㅇ대금지급기한 : 5일

달라지는 내용:

ㅇ검사기한 : 7일

ㅇ대금지급기한 : 3일

5. 업역개편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방법

< 신 설 >

ㅇ(종합업체→전문공사)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 실적의 2/3 적용

ㅇ(전문업체→종합공사)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별 배점 구분하여 합산

- 단, ’23.12.31이전 입찰공고까지 10억미만 공사에 한하여 각 전문업종 20%이상 실적 보유시 전체 전문업종 단순합산

6. 업역개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방법

< 신 설 >

ㅇ종합․전문업체 모두 해당업계 전체평균 기준으로 평가

- 단, 전문업체→전문공사 참여시 해당 전문업종 비율 적용

7. 업역개편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신 설 >

ㅇ직접시공시 배점한도

8. 업역개편에 따른 신인도 평가

< 신 설 >

ㅇ발주기관별로 신인도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

ㅇ종합공사의 경우 현 기준 적용하되, 전문업체 참여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항목 배점한도

 

9. 업역개편에 따른 주계약자공동도급 운영방안 개선

종전:

ㅇ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정하여 발주

ㅇ추정가격 300억이상 공사 적용

달라지는 내용:

ㅇ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된 경우 입찰자가 단독,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방식 중 선택하여 입찰 가능

ㅇ모든공사에 적용

10.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품질관리비 제외

종전:

ㅇ적격심사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후 가격평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달라지는 내용:

ㅇ적격심사 가격평가 제외항목에 품질관리비 추가

11.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

종전:

ㅇ경영상태 평가(신용등급) 만점기준 : A-

달라지는 내용:

ㅇ경영상태 평가(신용등급) 만점기준 : BB0

12.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신설

< 신 설 >

ㅇ(가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3. 일자리창출실적 평가개선

종전:

ㅇ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신인도 가점 부여

달라지는 내용:

ㅇ표준손익계산서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 산정

14. 간이종심제 지역경제기여도 평가 완화

종전:

ㅇ지역업체 비율 평가시 대표사 제외

달라지는 내용:

ㅇ지역업체 비율 평가시 대표사 포함

15. 혁신제품 사용시 지체일수 산정기준

< 신 설 >

ㅇ혁신제품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지체일수 산정 제외 및 하자책임 면제

16.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종전:

ㅇ국제입찰 대상금액(고시금액)

- 국가기관 : 78억

- 공공기관 : 235억

달라지는 내용:

- 국가기관 : 81억

- 공공기관 : 244억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구분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국가 및 기타공공기관

81억원 미만

81억원 미만

공기업․

준정부기관

244억원 미만

17. 공사기간 산정근거 교부

종전:

ㅇ설계서의 종류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달라지는 내용:

ㅇ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포함

<신 설>

ㅇ공사기간 산정근거 열람 및 교부 의무화

※단, 턴키‧대안‧기술제안 공사 및 현장설명서 작성하는 공사 제외

18.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 범위 합리화

종전:

ㅇ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 부담

달라지는 내용:

ㅇ통상적인 관리책임으로 한정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 면제

19. 하자담보책임 기간 특약 상한

<신 설>

ㅇ(특약조건)

①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계약상대자와 협의

ㅇ(상한기간) 해당계약 책임기간의 최대 2배 이내

ㅇ해당 특약 설정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행정안전부소관사항

1. 한시적 수의계약 대상 확대

※’21.6.30까지 적용

종전:

ㅇ(종합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

ㅇ(전문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하

달라지는 내용:

ㅇ(종합공사)추정가격 4억원 이하

ㅇ(전문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하

2.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21.6.30까지 적용

종전:

ㅇ유찰시 재공고

달라지는 내용:

ㅇ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3. 한시적 보증금 인하

※’21.6.30까지 적용

종전: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5%

ㅇ계약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달라지는 내용: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

ㅇ계약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4.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21.6.30까지 적용

종전:

ㅇ검사기한 : 14일

ㅇ대금지급기한 : 5일

달라지는 내용:

ㅇ검사기한 : 7일

ㅇ대금지급기한 : 3일

5. 업역개편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방법

< 신 설 >

ㅇ(종합업체→전문공사)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 실적의 2/3 적용

ㅇ(전문업체→종합공사)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별 배점 구분하여 합산

- 단, ’23.12.31이전 입찰공고까지 10억미만 공사에 한하여 각 전문업종 10%이상 실적 보유시 전체 전문업종 단순합산

6. 업역개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방법

< 신 설 >

ㅇ종합․전문업체 모두 해당업계 전체평균 기준으로 평가

- 단, 전문업체→전문공사 참여시 해당 전문업종 비율 적용

7. 업역개편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신 설 >

ㅇ(종합업체→전문공사, 전문업체→종합공사)배점한도 적용

ㅇ(종합업체→종합공사)기존대로 평가

8. 업역개편에 따른 신인도 평가

< 신 설 >

ㅇ(전문업체→종합 적격공사)현 기준 적용하되 전문업체는 일부 항목 기본점수 부여

* 상호협력평가 1.4점, 산업재해 예방활동 0.2점

ㅇ(전문업체→종평제공사)사회적 신인도 중 일부항목 기본점수 부여

* 상호협력 0.3점,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

ㅇ(종합업체→종합공사․전문공사, 전문업체→전문공사)기존대로 평가

9. 업역개편에 따른 주게약자 공동도급 평가

< 신 설 >

※(참고) 시공비율 산정 :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비율에 입찰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평액 초과시 시평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ㅇ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 100% 시공비율을 인정한다.

10.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품질관리비 제외

종전:

ㅇ적격심사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후 가격평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달라지는 내용:

ㅇ적격심사 가격평가 제외항목에 품질관리비 추가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1.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신 설>

ㅇ 시공능력평가 상위 1천위 이내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받을 의무 부여

- (계획 포함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계획

2. 근로시간 단축

종전:

ㅇ 주 52시간 적용

- 50~299인 사업장 계도기간 : ‘20.1.1~’20.12.31

달라지는 내용:

ㅇ 주 52시간 적용

- 50~299인 사업장 : 계도기간 종료

- 5~49인 사업장 : ‘21.7.1~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신 설>

ㅇ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 의무화

※ (’20.1.1) 300인 이상, (’21.1.1) 300인 미만∼30인 이상, (’22.1.1) 30인 미만∼5인 이상

4.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신 설>

ㅇ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1주 8시간 이내 특별연장근로 허용

5. 최저임금액

종전:

ㅇ 시간급 8,590원

달라지는 내용:

ㅇ 시간급 8,720원

6. 퇴직공제부금

종전:

ㅇ 5,000원

달라지는 내용:

ㅇ 6,500

7. 건설공사 노무비율

종전:

ㅇ 일반 건설공사 : 27/100

ㅇ 하도급 공사 : 30/100

달라지는 내용:

ㅇ <전년과 동일>

8. 전자카드 의무적용

< 신 설>

ㅇ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공공), 300억원 이상(민간)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 ’22.7.1 (공공)50억, (민간)100억 이상 적용

’24.1.1 (공공)1억, (민간)50억 이상 적용

9. 건강보험요율

종전:

ㅇ 6.67%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달라지는 내용:

ㅇ 6.86% (급여×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10. 장기요양보험료율

종전:

ㅇ 10.25% (건강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달라지는 내용:

ㅇ 11.52% (건강보험료×율)

(사업주,근로자 각 1/2부담)

11. 건설업 고용보험요율

종전:

ㅇ 사업주 (급여×율)

- 실업급여 :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 ∼ 0.85%

 

ㅇ 근로자 (급여×율)

- 실업급여 : 0.65%

달라지는 내용:

ㅇ 사업주 (급여×율)

- 실업급여 : 0.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 ∼ 0.85%

 

ㅇ 근로자 (급여×율)

- 실업급여 : 0.8%

12.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종전:

ㅇ 37.3/1,000 (급여×율)

달라지는 내용:

ㅇ 37.0/1,000 (급여×율)

1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종전:

ㅇ 1,078,000원 (1인당/월)

달라지는 내용:

ㅇ 1,094,000원 (1인당/월)

14. 기능인등급제

<신 설>

ㅇ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

※ 등급 기준 및 활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위규정 개정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1. 신용평가등급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 폐지 및 직불 합의시 면제대상 구체화

종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 원사업자가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회사채 A0이상, 기업어음 A2+이상)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달라지는 내용:

◦ 면제사유 조정

- (삭 제)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종전:

◦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감경률

-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또는 50% 이상 구제 : 10~20%

 

- (신 설)

달라지는 내용:

◦ 사유 확대 및 비율 상향

-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또는 50% 이상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모두 또는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20~30%

- 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

3.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신 설>

◦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경우로서 정액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한 경우,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가중비율 적용

반복‧지속기간

가중비율

1년 ~ 2년

1.1 ~ 1.2배

2년 이상

1.2 ~ 1.5배

4. 공정위의 하도급 분쟁조정 직권 의뢰 범위 확대

종전:

◦ 공정위가 직권으로 하도급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범위

- 원사업자 : 매출액이 1조 5천억원 미만이거나 토목·건축등록증만을 소지

- 행위유형 : 선급금미지급·지연지급 등 8가지 유형

 

- (신 설)

달라지는 내용:

◦ 분쟁조정 의뢰 범위 확대

 

- (삭 제)

 

 

- 행위유형 : 서면미지급․지연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외 모든 행위

- 신고인이 서면으로 조정의사를 표명한 경우

5. 경영상 정보 요구 정당화 사유 신설

<신 설>

◦ 부당한 경영상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6. 경고 대상 피심인 기준 완화

종전:

◦ 경고 대상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상한 : 100억원

달라지는 내용:

◦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상한 상향 : 150억원

※ 기준 이상 사업자는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될 수 없고 보다 높은 단계의 처분인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만 가능

7.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경고범위 확대

종전:

◦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하여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져 경고가 가능한 경우의 위반행위 유형을 대금지급 관련으로 한정

달라지는 내용:

◦ 경고가 가능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

출처: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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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21년 달라지는 건설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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